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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4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 빌딩 D 호 소재 본점을 두고 철 구조물 제작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 화성시 E 소재 위 회사 화성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생산, 설치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50 경 위 회사 화성공장 기계실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F(45 세) 로 하여금 NC 다축 드릴 머신을 이용하여 H 빔 홀 가공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위 기계의 드릴 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정비 ㆍ 검사 ㆍ 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면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계를 이용하여 H 빔 홀 가공작업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상부 드릴 기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 가 기계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12:10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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