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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고단40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609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차용증, 금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2009. 2. 18.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 3. 31까지 상환하겠으며 이를 미이행시 F 주식회사의 지분을 5%(오프로) 출자할 것을 각서합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주식회사 F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여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난에 “오백만(이자 30%/년 별도)”, 발행일 난에 “2009년 2월 18일”, 지급기일 난에 “2009년 3월 31일”, 발행인 난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발행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53]

1. 피해자 H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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