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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0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

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C를 통해 D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 금 2,500만 원짜리 F 약속어음 1 장을 할인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 포 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무공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H 지점 I 수표 용지 금액란에 ‘2,500 만 원’, 지급일 란에 ‘2010. 4. 12.’, 발행일 란에 ‘2009. 12. 15.’, 발행 자란에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라고 권한 없이 기재되어 위조된 당좌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부도 난 위 약속어음 대신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07]

2. 피고인은 2010. 경 포 천시 L에 있는 ‘M’ 함 바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경 N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1장 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N로부터 위조된 가계 수표를 피해자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 경 위 식당에서 가계 수표 용지의 발행인 란에 “ 한국 스텐 다 드차타 드 제일은행 P 지점”, 수표번호 란에 “Q”, 금액 란에 “5,000,000 원”, 발행일 란에 “2010 년 1월 29일”, 지급일 란에 “2010 년 4월 30일”, 발행인 란에 “R ”라고 권한 없이 기재되어 위조된 가계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채무 금 120만 원을 변제하는 명목 등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71]

3. 위조 약속어음 행사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포 천시 S에 있는 동거 녀 T의 집에서 T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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