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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98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건설(이하 ‘D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D건설 명의로 폐기물처리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하기 위해 임의로 D건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일억 일천 오백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17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 501”, 발행인 란에 “주) D건설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D건설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일천 오백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17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 501”, 발행인 란에 “주) D건설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D건설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삼억 오천만 원”,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28일”, 지급기일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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