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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13125
청구이의
주문

1.원고들에대한 가.

피고C의공증인가 법무법인송파합동법률사무소가2012.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1) E는 2011. 11. 28.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원금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을 2012.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인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B와 처인 원고 A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E는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6,500만 원을 2012. 2. 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인으로 원고들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 D은 2012. 2. 8. 원고들과 E를 발행인, 피고 D을 발행인 대리인, 피고 C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37호로 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E를 발행인, 피고 D을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하여 같은 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36호로 된 액면금 6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 작성을 촉탁하였다. 2) E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D에게 원고들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E 및 원고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 D에게 액면금 3,500만 원(수취인 C) 및 액면금 6,500만 원(수취인 D)의 각 어음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E 및 원고들 명의로 된 각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C는 2015. 5. 12.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약속어음금 3,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들이 제3채무자인 F, G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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