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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조된 발행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G’, 지급지 ‘제주은행 기업신제주지점’, 어음번호 ‘H’, 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그 기재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땅을 계약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지급제시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어음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500만원에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사본, 차용금 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결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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