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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14 2020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만 17세)과 C영육아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부산시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고, 피해자는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시 호텔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다시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김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날 것 같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9. 10:00경 김천시 H모텔에서 옷을 다 벗으며 피해자에게 ‘흥분이 된다, 형 성기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의 옷을 잡아 당겨 방안으로 끌고 가 ‘야이 개새끼야 너는 왜 깔끔한 척 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하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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