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14세) 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가며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불상 일 11:00 ~12 :00 경 피고인의 동생들 로부터 ‘ 피해 자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야 동을 보여줬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같은 학년인 C을 통해 피해 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다리 밑으로 갔다.
피고인은 E 다리 밑에서 피해자에게 ‘ 왜 동생들에게 야 동을 보여주었느냐
’며 피해자에게 묻다가, 피해자에게 ‘ 내가 야 동에 나오는 걸 가르쳐 줄게’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만지고, 입으로 빨라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네 가 내 동생들에게 야 동 보여준 것을 너희 엄마에게 다 말해 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9.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불상 일 21:00 경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 자를 아파트 단지 내로 불러낸 후 울산 울주군 F, 2 층에 있는 빈 상가 건물로 데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라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