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의붓 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에 입에 사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1차)
1. 피해자 3차 진술녹화CD2매, 피해자 4차 진술녹화CD4매(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3, 4회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