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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59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트라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6. 13:00 무렵 인천 중구 F 부근에서 위 도로를 선녀바위 해수욕장 방면에서 선녀바위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는 구급차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1 차량). 피고 차량도 같은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구급차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2 차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마주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은 차량 3대가 어렵게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평행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뒷문 및 뒷바퀴 휠 하우스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탑승한 G의 치료비 1,799,230원과 H의 치료비 1,775,290원, I의 치료비 1,294,350원, 원고 차량 수리비 67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의 보험자로부터 G, H, I에 대한 책임보험금 각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3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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