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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270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5. 24. 13:1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구획선 안으로 후진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32,2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을 공제한 132,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주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주차 구획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 주차를 시작하였고 그 주차 구획으로부터 2~3m 떨어진 반대편 주차장 통로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주차를 완전히 마친 다음 주차 통로를 주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주차를 채 마치기 전에 주차장 통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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