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8.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과정에서 4차로 우측에 불법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원고 차량 조수석 적재함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1,520원 중 면책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의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황만을 믿고 만연히 문을 연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 앞부분이 피고 차량을 통과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원고 차량 측면을 충격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31,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불법 주차하였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에 탑승 전에 원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
차량은 신호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