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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24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19. 13: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빙된 위 도로 위에서 미끄러져 피고 차량의 전면부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5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으로 바짝 붙어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 비율도 4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56,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40% 상당액인 62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교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결빙된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고 차량의 주행 공간까지 진입해 들어가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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