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 아래로 침입하여 위 공사현장 건물 2층과 3층에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1kg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를 7회에 걸쳐 20kg씩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구리 파이프 합계 약 140kg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경 01:00~04: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실에 보관해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75kg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가. 2019. 9.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J‘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한 시가 6만 원 상당의 9m 길이의 구리 전선을 미리 준비해간 실톱과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9.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1:09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 5층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0m 길이의 구리 전선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9. 9.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2:35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 3층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9m 길이의 구리 전선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