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6』 피고인은 2019. 3. 10. 01: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넘어 위 자원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고철로 팔기 위해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전동드릴 등이 들어있는 포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2』 피고인은 2019. 3. 21. 03:0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주 10kg과 시가 120,000원 상당의 구리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5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3:0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자원 정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보안시스템인 ‘H’ 경보 시스템 전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넘어 위 자원 마당까지 침입한 후 수도꼭지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발각되자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31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03:00경 인천 계양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