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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단18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인랜드 놀이공원에서 훼리스휠 놀이기구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경인랜드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 22m를 가지고 있던 니퍼로 잘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50,000원 상당의 전선 및 동배관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인랜드 놀이공원에 이르러 훼리스휠 놀이기구 배전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망을 커터칼로 자르고 배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인랜드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잘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인랜드 놀이공원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잘라놓은 방범창을 통해 훼리스휠 놀이기구 배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인랜드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잘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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