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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9. 5.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06:10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0SQ, 6SQ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0SQ, 6SQ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5SQ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7. 15:00경 화성시 D아파트 건설 현장에 건설현장 노동자로 가장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HF-IX 절연 전선 세 묶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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