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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단538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3. 8.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5. 3. 11. 새벽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3. 22.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2, 3, 4층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전선과 1층 사무실에 보관된 시가 650,000원 상당의 CCTV녹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5. 3. 23. 06:30경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1층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사우나’에서 목욕 후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플라스틱통 안에 들어 있던 7,000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5. 3. 25.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5. 4. 1. 09:26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시방에서 종업원 O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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