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대 430㎡ 중,
가. 피고 B는, 1 별지 도면 표시 6, 7, 11, 12, 6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 천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서북쪽으로 인접한 E 대 650㎡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인접한 F 목장용지 1900㎡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는 위 목장용지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여 목축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1,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지하에 지하수관정 및 양수설비를 설치한 후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를 도로 및 위 관정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같은 도면 표시 1,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메시펜스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지하수관정 및 양수설비를 각 철거한 후 해당부지와 인접 도로부지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메시펜스 담장을 철거한 후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의 위 지하수관정 및 양수설비설치 및 피고들의 위 담장설치는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현황 및 경계측량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불법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