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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08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0, 11, 12, 13, 1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이 1994.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2.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남 담양군 F 잡종지 2,762㎡와 전남 담양군 G 잡종지 595㎡ 및 위 각 지상의 축사건물(3개동의 단층계사와 관리사 1개동), 전남 담양군 H 목장용지 3,993㎡ 및 위 지상의 축사건물(4개동의 단층축사)에 관하여 2004. 10.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각 축사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건물 및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7. 1. 31.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7.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2.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32.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2, 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3.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33.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이 사건 1,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4,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담장을 치고,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4㎡(이하 “선내 ‘나’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4, 13,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87㎡(이하 “선내 ‘라’부분”이라고 한다)를 축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D을 거쳐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3, 24, 5, 6, 7,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84㎡ 이하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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