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52420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D 대 306.4㎡ 중 별지도면 표시 10, 11 선상의...

이유

1.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D 대 306.4㎡는 원고 소유이고, 인접한 E 대 271.7㎡는 피고 B의 소유였다가 2013. 2. 4. 40/100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전된 사실,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대 306.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선상에 2005. 10.말경 피고 B가 콘크리트 블록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같은 도면 표시 10, 11, 4,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1㎡를 현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05. 11.경부터, 피고 C는 2013. 2. 4.부터 “나”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대 271.7㎡ 중 별지 도면 표시 11, 3,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0.4㎡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들 지분별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