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7. 23: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러 호박나이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한 후 유턴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갑자기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목화예식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C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및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201,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