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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2:37경 업무로써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로가디스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미역 쪽에서 금오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광고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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