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나이트 앞 이면도로를 구 고려병원 쪽에서 구미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 발목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28세)의 오른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