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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0:14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실트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황상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51,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친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1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G전선 후문입구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향병원 쪽에서 구미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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