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위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3,479,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