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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위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3,479,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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