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4: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이외의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