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F, G로부터 인적 사항을 문의 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 G이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G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씨 팔 놈 아 니들 해봐 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목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공용물 건인 H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잡아당겨 부러뜨린 후 위 순찰차량 뒷좌석 태양 가림 막을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순찰차 사진, 촉탁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1년 경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