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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6 2015고단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2:25 경 경기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호프집 여사장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업무용 PDA를 꺼내자, 오른손으로 PDA를 들고 있던 위 D의 왼쪽 손등을 2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집 사장 E, 성명을 알 수 없는 E의 배우자 및 손님 1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 기재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 에라,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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