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12: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주 취 상태로 매장에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돈을 라이터로 태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바퀴벌레 같은 놈들,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이 새끼들 아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112 순찰차 량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위 경장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