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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3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2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위 노래 연습장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노래 연습장의 업 주인 위 피해자 및 노래 연습장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2. 22: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노래 연습장의 업 주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좆 까고 있네,

씨 발 놈들 아, 이름이 뭐냐,

난 경찰이 싫다, 경찰관이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3:0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42 세) 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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