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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합6029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소속 해군군수사령부는 2013. 5. 16. 공동수급인(분담이행방식)인 원고들 및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사이에, 해군군수사령부가 운용하는 심해잠수구조정(D, 이하 ‘이 사건 잠수정’이라 한다)의 안전도 검사/정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검사/정비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원, 계약기간 2013. 5. 16.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3회에 걸친 수정계약을 거쳐 이 사건 검사/정비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한편 해군군수사령부는 2014. 10. 1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잠수정의 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검사/정비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검사/정비 계약과 이 사건 정비계약은 별개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이행과 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 계약은 이 사건 검사/정비 계약의 정비항목, 대금, 계약기간 등을 늘리는 사실상의 수정계약으로 보인다)을 대금 7억 6,180만 원, 계약기간 2014. 10. 13.부터 2014. 12. 2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1차례의 수정계약을 통해 이 사건 정비 계약의 대금은 9억 6,086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계약기간은 2015. 4. 7.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들,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군군수사령부는 2015. 8. 4. 이 사건 각 계약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 때 해군군수사령부는 원고들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일부 검사/정비 항목은 수행되지 않았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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