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2. 12.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인천 옹진군, 강화군, 서해 5도 중 C, D, E에 위치한 군부대의 본관 및 상황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930,000,000원(1차 11,379,370,340원, 계속소요 1,550,629,660원), 계약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5.까지, 착공일 2012. 12. 17., 준공일 2013. 10. 15.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F 시설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본관상황실, D 상황실 및 기계실 사업부지 내 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이유로 2013. 9. 4.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계약기간 종기를 2014. 6. 15.로 182일 연장하고, 1차수 계약기간 종기를 2013. 12. 20.로 66일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수정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4. 2. 28.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1차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1,550,629,660원, 계약기간 2012. 12. 12.부터 2014. 6. 15.까지, 착공일 2014. 2. 28., 준공일 2014. 6. 15.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현장 진입로 보강으로 인한 착공지연 등에 따른 공기연장을 이유로 2014. 6. 13.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총 계약기간 및 2차수 계약기간 종기를 2014. 8. 1.까지로 47일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2차 수정계약’이라 한다), 사용부대 통신장비 이설 등으로 인한 신 상황실 이전 지연, 구 상황실 철거 및 급수탱크 설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을 이유로 2014. 7. 31.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총 계약기간 및 2차수 계약기간 종기를 2014. 10. 19.로 79일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하 '3차 수정계약'이라 한다
, 사용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