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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181866
임차용역계약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계약번호...

이유

...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위 임차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 산하 E사단은 육군 C사단(이하 ’피고 사단‘이라 한다)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계약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 발주기관 : F부대 계약상대자 : 육군 3군 C사단 및 원고 계약금액 : 41,748,000원 계약기간 :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계약특수조건] 제3조 (계약의 목적 및 단가적용) ① 공급자(원고)는 계약서상의 물품에 대한 관리(점검) 및 세제를 보충하고, 수요자(육군 F부대)는 사용간 제한사항 발생 시 즉각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기간은 2019. 5월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 ‘20년도 예산배정기간 고려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없을 시 자동연장을 진행하나, 부대요청에 계약기간 조정은 가능하다.

③ ’19년 가용예산 소진 시 ‘20년 신규입찰 전까지 유효할 수 있다.

④ 운용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 노후잦은 고장으로 인한 신규장비로 교체희망 시 무상으로 실시한다. 라.

피고 사단은 202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9. 12. 31.부로 종료되었고, 식기세척기 철거는 사업부서 및 해당부대와 일정 조율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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