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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5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850,000원, 원고 B에게 99,324,800원, 원고 C에게 21,884,500원, 원고 D에게 10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야외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4.경 독일의 바우데 스포츠사(VAUDE Sports GmbH & Co KG)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독점적인 생산, 유통 및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4.에는 2022.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는 바우데 의류의 판매부진 및 위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로 2013년경 바우데 스포츠사와 협상을 하다가 결국 2013년 말 의류사업부를 폐지하고 2014. 5.경 바우데 스포츠사와 조기 유통계약 종결 합의를 하여 그 무렵 위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다

(다만, 2015. 12. 31.까지 재고 처리 가능 기한을 두어 위 기한까지는 바우데 상표를 사용한 물품 판매가 가능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원고 A와 2012. 3. 15. 바우데 F점에 관한, 원고 B은 2012. 9. 21. 바우데 G점에 관한, 원고 E은 2012. 12. 5. 바우데 H점에 관한, 원고 C은 2013. 1. 9. 바우데 I점에 관한, 원고 D은 2013. 3. 21. 바우데 J점에 관한 각 물품 위탁(대리점)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위탁(대리점)판매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3. 15.부터 2013. 3. 14.까지로 한다

(원고 A의 경우임. 원고별로 날짜는 다르지만 계약기간은 모두 1년이다). 2. 갑(피고, 이하 같다) 또는 을(원고들, 이하 같다)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리점의 지정, 판매 지역】

1. 을은 갑과 사전합의한 장소 내에서 갑이 공급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여야 하고, 을이 판매장소를 변경하거나 지점,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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