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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7568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 취소부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0.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폐유 및 폐기물(이하 ‘폐유 등’이라 한다

) 수집ㆍ운반업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는 경상남도 내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 양산시지회와 동남정유 및 원고 사이의 폐유 등 위탁처리계약 1) 피고는 소속 자동차정비업체들로부터 폐유 등 처리를 위탁받아 원고와 같은 폐유 등 수집ㆍ운반업체와 사이에 폐유 등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피고에 소속되어 있는 양산시지회(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는 2004. 3. 1. 주식회사 동남정유(이하 ‘동남정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지회의 회원들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유 등을 동남정유가 위탁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남정유는 계약체결에 따른 사례금으로 피고 지회에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7. 2. 28.까지로 정하였다.

3) 피고 지회와 동남정유는 2006. 1. 16.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정유가 지급하는 사례금을 월 23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06.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연장하며, 계약기간 중에 피고 지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동남정유에 그때까지 피고 지회가 수령한 모든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지회는 2008. 1.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지회의 회원들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유 등을 원고가 위탁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수거, 운반방법) “을(원고)”은 “갑(피고 지회)”의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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