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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48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3. 3.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인 D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계약 8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22조 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14. 피고에게 계약의 갱신거절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 3. 31.까지라거나 기본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표지에 계약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정하였고, 계약서 22조에 의하면, 2020. 3. 31.은 최대운영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라고 할 것이고, 계약서 10쪽 상단부 표에 기재된 기본계약기간 5년 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설치한 영업장을 피고가 원고의 영업운영방식에 따라 운영, 관리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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