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10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4.10㎡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건물이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10㎡ 부분을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4.10㎡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건물이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10㎡ 부분을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