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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34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2층 124.9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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