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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854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2.04㎡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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