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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8 2019가단14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7.79㎡에서 퇴거하라.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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