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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75㎡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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