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75㎡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75㎡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