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3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1.21㎡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1.21㎡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