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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데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 부위 등에 질환이 있었고, 실제 수술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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