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단 2회 입원을 하였을 뿐인 점,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범행으로부터 3년 전에 가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 일부와 합의하거나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 및 피해변제액,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입원여부나 입원기간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2곳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년 전에 가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3년 전에 가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흥국화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남은 피해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으로 약 21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