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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병명에 대한 보장기간에 맞춰 계획적으로 입원하거나, 입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해를 유발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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