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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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