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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노4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7, 14, 18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료기록, 의료자문결과, 진료차트분석내역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합계 6,200여만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허리와 무릎 등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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