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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우 30 차례가 넘는 고의 교통사고로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직접 운전한 경우도 많아 가담정도가 중하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AU에 5,004,000원을, AY에 6,264,520원을, 당 심에서 BA 주식회사에 7,082,820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18,351,34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7 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합계 7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것이 3 차례에 이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해가 많은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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