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
변론종결
2009. 3. 13.
주문
1. 피고 6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6은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11, 13과 각자 원고에게 440,848,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9.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대한 항소 및 피고 6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11, 1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7, 8, 9, 10, 14, 15, 16, 17, 18, 19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11, 1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가,
다.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라. 원고와 피고 1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07. 12. 28.”을 “2007. 12. 2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이하 ‘피고사단’이라 함), 피고 2, 17, 18, 19는 연대하여 1,898,195,734원, ②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노동조합(이하 ‘피고노조’라 함), 피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은 연대하여 2,200,950,8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피고사단, 피고 2, 17, 18, 19는 연대하여 1,898,195,734원, ②피고노조, 피고 4, 5, 11, 12, 13은 연대하여 1,760,102,650원, ③ 피고 6, 7, 8, 9, 10, 14, 15, 16은 연대하여 2,200,950,8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노조, 피고 4, 5, 11, 12, 13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7쪽 4째줄의 부족 증거에 “갑 제23호증”을 추가하고, 13~14째줄의 “ 소외 7, 8은 원고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음에 “( 소외 7, 8은 원고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하며, 밑에서 4째줄의 “원고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를 “원고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7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함
“원고는, 위 2005. 7. 28.자 이사회 결의는 오로지 새로운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반하여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9는 위 기간 동안 원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이사회 결의가 오로지 새로운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배주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첫째줄의 “보기”를 삭제하고, 2째줄의 “ 소외 1과 원고회사 사이의 경영권 분쟁”을 “ 소외 1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1쪽 15째줄부터 17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그러나 소외 1이나 그로부터 보유주식을 양도받은 마르스 2호가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을다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모두 ‘사실확인서’란 제목의 서류들로서 민·형사상 면책을 소외 2에게 직접 약속하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소외 1의 사실확인서는 단순히 위 합의 내용을 존중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노조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2쪽 6째줄의 “청구취지를 확장” 앞에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를 추가하고, 12째줄의 “원고회사”를 “원고회사가”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3쪽 17째줄부터 19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로 인하여 피고 5, 7, 9, 10, 11, 12, 13, 15, 16 등은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07고정724호 사건), 피고 4, 6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1678호 사건, 피고 8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위 날짜의 쟁의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25쪽 첫째줄의 “노종조합”을 “노동조합”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5쪽 10째줄부터 제26쪽 9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2) 우선, 피고노조 조합원들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 4, 5, 6, 7, 9, 10, 11, 12, 13, 15, 16에 관하여 본다.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노조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위 쟁의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 이름 | 피고노조에서의 직책 | 형사처벌 정도 |
1 | 피고 4 | 조합장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 |
2 | 피고 5 | 사무장 | 500만원(약식명령) → 250만원(정식재판) |
3 | 피고 6 | 총부부장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 |
4 | 피고 7 | 조합원 | 200만원(약식명령) → 100만원(정식재판) |
5 | 피고 9 | 조합원 | 200만원(약식명령) → 100만원(정식재판) |
6 | 피고 10 | 조합원 | 200만원(약식명령) → 100만원(정식재판) |
7 | 피고 11 | 대외협력부장 | 200만원(약식명령) → 100만원(정식재판) |
8 | 피고 12 | 조합원 | 700만원(약식명령) → 350만원(정식재판) |
9 | 피고 13 | 부위원장 | 500만원(약식명령) → 250만원(정식재판) |
10 | 피고 15 | 조합원 | 200만원(약식명령) → 100만원(정식재판) |
11 | 피고 16 | 조합원 | 200만원(약식명령) → 100만원(정식재판)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조합원은 피고노조에서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 4, 5, 6, 11, 13으로만 한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노조와 함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다음으로 나머지 피고 조합원들인 제1심 공동피고 7, 8, 9, 피고 8, 14, 제1심 공동피고 18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기획·지시·지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8, 79, 81, 83, 88, 89, 9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6쪽 15째줄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 중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물품을 집어던져 기물을 파손한 행위”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8쪽 6째줄부터 13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노조, 피고 4, 5, 6, 11, 13은 각자 원고회사에게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 440,848,2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7.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2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2. 1.(단, 피고 6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을 당심 판결문 별지 목록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1) 원고의 피고노조 등에 대한 소 중 660,543,164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 원고의 피고노조, 피고 4, 5, 6, 11, 13에 대한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7, 8, 9, 10, 12, 14, 15, 16에 대한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3) 원고의 피고사단, 피고 2, 17, 18, 19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6, 1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12의 항소는 전부 이유가 있어 이를 전부 받아들이며,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노조, 피고 4, 5, 11, 13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의 “2007. 12. 28.”은 “2007. 12.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